고객센터

진료 받으신 후 각종 증명서 및 진단서 안내입니다.

참튼튼병원 증명서 발급


발급절차 안내

·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(지점별 홈페이지에서 비급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· 발급 소요기간은 1-4 일정도 소요됩니다.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· 입원환자는 퇴원 1일전 담당 간호사에게, 외래환자는 내원시 담당원장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.
· 진단서, 소견서는 담당 원장님의 진료시간에 가능하며 진료일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·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)

증명서 종류

일반/건강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상해진단서, 수술확인서, 진료의뢰서, 의사소견서,
장애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, 진료기록부, 병무용진단서, 의무기록지, 신체검사서 등

신청자별 구비서류

환자 본인

  •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  • 만 14세 이상 ~ 17미만 :
    학생증 (학생이 아닌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
환자 가족/친척
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)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동의서 신분증 (환자 자필 서명)
  •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  • 만 14세 미만 :
   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증)

환자 대리인
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위임장 (환자 자필 서명)
  • 동의서 (환자 자필 서명)
  • 만 14세 미만 :
   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, 위임장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, 동의서 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

대리처방 발급안내

가능조건

  •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(1개라도 미해당시 처방불가)
  • 동일한 질병
  •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경우
  • 장기간 동일한 처방
  •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
자격요건

  • 부모, 자녀, 배우자의 부모,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,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사자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)

구비서류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대리처방 확인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
  • 관련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